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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구제신청, 노동부 진정사건

노동위원회란?
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·사용자위원·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
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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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사건이란?
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한 진정/고소/고발사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.
또한,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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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위원회 사건 대리
징계, 해고 등 회사의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, 비정규직 차별시정요구,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각종 노동위원회 관할 사건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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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사건대리
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 임금체불 사건, 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 관련 사건 등 근로자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진정관련 사건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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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괴롭힘 / 성희롱 사건 대리
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/성희롱 신고에 따른 신고인, 피신고인 등 인터뷰 등 사건 조사 및 보고서 작성과 노동부 대응시 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 및 상담과 자문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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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기타사건
장해급여,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산업재해 보상급여의 신청,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, 대지급금(체당금) 사건대리
서비스 주요 내용
  •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과정 대리 또는 동행 참석
  • 임금체불 사건 이외에도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과정에서 대리인으로 업무 수행
  • 노동위원회 이유서, 답변서 작성 및 제출 대리
  • 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 대리인으로서 동행 참석
  • 각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정, 중재, 화해과정 등에서 대리인으로 업무 수행
  • 직장내 괴롭힘/성희롱 등 사건 조사, 인터뷰 등 노동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사업주 의무 등 대리

신현노무법인노동관계 법령을 근간으로 노사의
정당한 권리는 보장되고 부당한 주장 은 배격될 수
있도록,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해 가장 정합한
해결책을 도모
합니다.

신현노무법인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
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에 관하여 사건을 위임받아
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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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. 김형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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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. 02-6305-88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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